남양주 평내 육교 무단철거 시행사 檢에 송치

2020.06.05 06:00:00 8면

조광한 시장, 보행자 안전 뒷전 경고
“오만방자한 행태 좌시하지 않을 것”

남양주시가 사전 행정절차 및 교통안전대책 수립 없이 평내 육교를 무단 철거한(5월22일자 8면 보도) 혐의(도로법 위반)로 지난달 20일 고발 조치한 대명루첸 아파트의 건설 시행사인 ㈜루첸파크가 검찰에 송치됐다.

4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앞서 시는 2010년 12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당시 시행한 교통영향평가에서 육교 철거에 대한 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관련법령에 의거, 철거에 따른 보행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철거절차를 진행하도록 당부했으나 ㈜루첸파크가 지난달 보행자들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채 육교를 철거하자 이 업체를 고발조치했다.

현재 시민들은 육교 철거로 170m가량 떨어진 횡단보도까지 이동하는 데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무단횡단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지난 3일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평내 육교 무단 철거로 고발조치한 대명루첸 아파트 시행사건과 관련해 “입주 지연에 따른 혼란과 불편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면서 ‘사용검사에 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검찰에 송치된 사실을 알렸다.

또 “우리 시는 형법상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더 강력한 추가 고발을 했다. 주민의 안전한 보행권은 뒷전으로 한 채 불법을 자행한 시행사의 오만방자한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조 시장은 “입주예정자의 절박한 상황을 볼모로 공권력을 유린하며 위법을 자행한 ㈜루첸파크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사법적인 강력한 조치를 다해 이 같은 행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조광한 시장은 “평내동 191번지 일원에 1천8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중인 ㈜루첸파크는 도로, 공원 등의 조성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 5월20일 아파트의 동별 사용검사를 신청했으나 사업계획 승인 조건을 미이행해 관련법에 따라 최소한의 동별 사용검사를 처리했다”고 설명하면서 입주민의 권리를 더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한 뒤 양해를 구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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