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10년간 숨겨졌던 4억대 땅 찾아내 소유권 이전

2020.06.16 04:00:00 12면

사업시행자 도시계획시설 완료
무상귀속 돼야할 1050㎡ 방치
시, 민소 제기해 승소 판결 받아

남양주시가 10여 년간 소유권 이전이 안된 숨은 재산을 찾아 주목을 받고 있다.


시는 화도읍 소재 아파트 인근 공공시설(도로, 공원) 3필지 1천50.8㎡ 규모, 시가 4억3천만원 상당의 토지를 찾아 민사소송을 제기해 최근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이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완료한 후 시에 무상귀속해야 했지만 소유권 이전이 안된 채로 방치돼 왔다.


특히 해당 토지는 등기부상 여러 건의 압류 및 가압류 설정이 돼 있었고, 공매 처분할 위기에 놓여있는 상태였다.


이에 시 재산관리팀은 신속하게 유관기관에 공매중지 및 압류해제 요청을 실시했으며, 사업시행자의 법인 청산으로 소유권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자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최근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시 재산관리팀은 “소송에 앞서 10년 전 사업 관련 증빙 서류를 확보해 사업시행자 대표를 수차례 찾아가 토지 소유권 이전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해시킨 노력 끝에 민사소송 6개월 만에 승소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최근 2년 동안 시 재산관리팀에서 찾은 재산만 해도 30필지 4만18㎡에 달한다. 시가 207억원 상당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시의 땅을 찾는 일이라면 소송을 해서라도 재산이 누수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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