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큰 수익 가능” 투자자 2700여명 속여

2020.06.22 04:00:00 18면

1200억 챙긴 일당 기소

“큰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자체 제작한 가상화폐를 판매해 1천200억원가량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임세호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모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A(59)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B(51)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했다.


A씨 등은 2017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2천700명에게 가상화폐를 판매해 1천209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거래소에 자체 제작한 가상화폐를 상장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폐지한 뒤 또 다른 가상화폐를 상장하는 수법으로 투자 금액을 돌려막아 마치 원금 보장되는 것처럼 속여 가상화폐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중국 건강검진 사업과 무한동력 사업에서 큰 수익을 낼 것처럼 홍보해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 하지만 이들이 제작한 가상화폐는 자체만으로 가치가 없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거래소에 상장되면 가격이 오른다거나 사업 내용을 과장해 홍보하는 업체에 투자할 때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검찰은 달아난 공범 C(46)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김준호 기자 jh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