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10월부터 100리터 종량제 봉투 폐지

2020.06.26 04:00:00 9면

75리터 봉투로 교체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

 

고양시가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100리터 종량제 봉투를 모두 없애고 75리터 봉투로 교체하기로 했다.


시는 25일 ‘100리터 종량제봉투 폐지 및 75리터 종량제봉투 신설’, ‘이불 및 폐소화기 대형폐기물 수수료 기준 적용’을 골자로 한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44회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안은 10월 1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미 제작된 100리터 종량제봉투는 소진 시까지만 판매 할 계획이다.


100리터 종량제 봉투의 경우 무게 제한이 25kg이지만, 압축기를 사용해 30~40kg 무게 상한을 초과하는 사례가 늘면서 환경미화원들은 근골격계 질환 등 부상과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의 지자체들도 잇따라 100리터 종량제봉투 제작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100리터 종량제 봉투 폐지에 따라 이불 등 부피가 큰 폐기물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같은 물품에 대해 대형폐기물 수수로 기준 품목을 추가한다. 시는 “동절기 이불은 장당 3천원, 하절기 이불은 2천원으로 규정했으며 폐 소화기의 경우는 3.3kg 이하는 3천원, 3,3kg 초과는 5천원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다소 불편하겠지만, 환경미화원을 위한 사업이란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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