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집단 식중독 발생 유치원에 보고의무 소홀 과태료 200만원 부과

2020.06.30 18:37:45 19면

 

안산시가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상록구 A유치원이 원생의 식중독 증세가 의심됐음에도 보고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A유치원의 식중독 사고는 16일 오전 11시 관내 한 병원으로부터 ‘집단 설사 환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상록수보건소로 최초 전달됐다.

 

이후 보건소가 유치원을 상대로 상황 파악에 나서자 유치원이 도교육청에 식중독 사고를 보고했다. 시청 담당과에 접수된 시간은 이날 오후 2시다.

 

시는 조사 결과 최초 보건당국에 보고된 16일 이전부터 증상자가 나온 것을 파악하고 사전에 상황 전파가 가능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해당 유치원의 출결은 코로나19 사태로 변동이 다소 있었지만 15일 34명, 16일 39명으로 6월 1일부터 12일까지 평균 결석 24.2명보다 급격히 늘었다. 또 한 반에서 설사와 복통을 호소하는 아동이 3~4명으로 집단으로 발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윤화섭 시장은 “유치원은 교육청이 관할하지만 시가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다른 이유의 결석으로 보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유치원의 의견이 있었지만 시는 유치원이 보고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려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다”고 말했다.

 

식품위생법 제86조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는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하면 즉시 해당 지자체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준호 기자 ]

김준호 기자 j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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