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신용카드 발급 사용 50대 영장

2004.06.25 00:00:00

분당경찰서는 25일 보험설계사를 하며 소지하게 된 고객의 신분증사본으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한 혐의(사기 등)로 홍모(59.여.서울 강남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지난 2000년 8월 고객 이모(60)씨의 신분증 사본과 소득증명서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2002년 5월부터 최근까지 3천800만원을 사용한 혐의다.
최갑천 기자 cgap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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