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주민세 감면 시행

2020.07.20 15:06:07

 

남양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사기진작과 납세부담을 일부 덜어주기 위해 2020년 8월에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주민세 감면대상은 남양주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 중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제외한 중소기업 및 개인 사업자이다.

 

시는 본세를 기준으로 법인의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부과되는 법인 균등분과 일률적으로 5만원을 부과하는 개인사업장 균등분의 50%를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해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이번 감면으로 8천여 법인과 2만 6천여 개인 사업자 등 총 3만 4천여 관내 사업장이 약 9억 3천만원의 세제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조광한 시장은 “이번 감면은 종전 착한 임대인 감면에 이은 두 번째로 경기가 위축되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상징적인 세제지원이될 것이며, 시는 앞으로도 기업경영과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남양주 = 이화우 기자 ]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