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공수처 후속 3법' 의결...통합당 불참

2020.08.03 20:56:19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 3건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 후속 3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의결했다.

 

미래통합당 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강행처리에 반발해 의결에 불참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은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선출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정영선 기자 ysu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