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물품 세관검사로 인한 손실 보상 쉬워져

2020.08.09 13:58:40 7면

 

 인천본부세관은 해외직구 물품의 검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파손 등 소액의 손실이 발생하면 별도의 신청서류를 받지 않고 손실금액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그동안은 손실보상을 받으려면 화주가 보상 신청서 및 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갖춰 세관에 제출해야 했다. 때문에 손실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화주가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지난 7월10일부터 화주가 세관검사로 발생한 소액 손실에 대해 보상을 원하는 경우 별도 증빙자료 없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해외직구 물품의 95%가 30만 원 이하 소액인 가운데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많은 국민이 세관검사로 인한 파손 발생시 손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인천세관 관계자는 “보상 금액은 세관에 신고한 내용을 기초로 산정되므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며 정확한 신고를 당부했다.

 

 해외직구 관련 손실보상에 대해 궁금한 점은 인천세관 특송통관1과(☎032-722-4599)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

 

 

윤용해 기자 yo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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