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첫 구속된 30대 기소, 12일 첫 재판

2020.08.09 15:12:05 19면

무면허 운전에 보험도 미가입
여자친구는 범인도피 혐의

김포지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음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강범구 부장검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A(3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고, 사고 당시 차량에 함께 탔다가 자신이 운전자라며 거짓말을 한 그의 여자친구 B(25)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올해 4월 6일 오후 7시 6분쯤 김포시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C(7)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차량을 몰고 횡단보도에 진입할 때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차량을 몰았고, 차량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또 스쿨존 규정 속도(시속 30㎞)를 넘겨 시속 40㎞ 이상의 속도로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올해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에서 처음 구속기소 된 사례다.

A씨 사건은 이달 1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며 같은 날 B씨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스쿨존 내 무인단속 카메라와 신호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자가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를 냈을 때 최대 무기징역을 받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송치됐을 때부터 A씨에게 범인도피교사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며 “B씨 혼자서 (자신이 운전자라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부천 = 김용권 기자 ]

김용권 기자 yk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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