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신종사기 '소비자 경보'

2004.06.30 00:00:00

상품대금 받은 뒤 이익금 환급 피해 잇따라

인천시 소비생활센터는 30일 고액의 상품대금을 받은뒤 일정시간이 지나면 대금의 1.5배를 돌려준다고 속이는 신종 사기 사례가 잇따라 신고돼 '소비자 경보'를 발표했다.
'소비자 경보'는 짧은 기간 다발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급증하거나, 피해가 예상돼 사전 소비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때 자치단체가 발령하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이다.
시에 따르면 광주시 소재 모 업체가 인천 등 전국에 10여개 지점을 두고 북한산 상황버섯 등을 소비자에게 개당 66만원에 판매한뒤 이익금의 명목으로 6개월동안 1천∼1만4천원씩을 통장에 보내 총 85만원을 돌려준다고 속여 인천지역에서만 100여명의 소비자로부터 9억원을 받은뒤 최근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를 받았다.
시는 신고 사실을 확인한 결과, 약속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이 업체를 관할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또 인천 소재 G사는 90만원짜리 건강보조식품 세트를 팔면 3개월간 2만∼23만원의 수당을 준다고 유인, 인천지역에서 수백명의 소비자에게서 거액의 투자금을 받고있으나, 연리 54% 이상의 이익금을 주는 것은 불가능해 역시 인천지검에 고발해 놓은 상태이다.
임영화기자 i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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