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취득세 명의이전 절차 안내서비스 제공

2020.08.13 14:17:02

 인천시 미추홀구는 인천 최초로 부동산 등기에 필요한 절차, 기한 및 셀프등기 안내문 등을 제공하고 있다.

 

구는 부동산 매매 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거래신고를 해야 하고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는 취득세 신고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도 완료해야 하는 것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구는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도 원스톱으로 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셀프등기에 필요한 구청·금융·법원의 3개 영역 정보를 통합한 안내문도 비치하는 등 부동산등기 신청 관련 사항과 절차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취득세 신고나 등기신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와 취득세액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각각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규정 미숙지로 등기 신청기한을 놓쳐 과태료를 내거나,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에 의뢰해 추가비용이 드는 경우도 있다”며 “손해와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안내와 설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

윤용해 기자 yo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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