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후보 강남 아파트 청약 당시 자산 45만원? 국세청 "사실과 달라"

2020.08.19 10:36:16 5면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서울 강남구 자곡동 LH 임대아파트를 청약할 당시 자산평가액이 약 45만원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국세청이 반박에 나섰다.

 

국세청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 후보자가 강남 임대아파트 청약 시 자산액이 45만원에 불과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분납임대아파트 청약 시 자격요건 중 자산기준은 부동산과 자동차 가액만을 기준으로 한다”면서 “전세보증금 및 은행 예금, 주식 등 금융자산은 자산 평가 시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미래통합당 김태흠 의원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라 김 후보자가 2012년 현 거주지인 강남구 자곡동 LH 임대아파트를 청약할 당시 자산평가액은 총 44만5천900원이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12년 서울 강남구 자곡동 LH 임대아파트를 청약할 당시 처제 명의의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었다. 단 전세보증금(2억3천만원)은 임차권이라는 이유로 자산에 포함되지 않고 1998년식 자동차만 자산으로 인정됐다.

 

당시 LH 임대분납임대아파트 청약 시 자산기준은 부동산 2억1천550만원, 자동차 2천769만원 이하‘다. 전세보증금이 부동산 관련 자산으로 평가됐다면 분양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김 의원은 "무주택자라고 치켜세운 고위 공직자가 각종 꼼수로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지적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편지수 기자 p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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