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소방서,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 당부

2020.08.23 12:22:09

 

 인천 송도소방서는 화재·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화전은 화재현장에 출동한 소방차의 소방용수가 부족할 때 물을 공급해 원활한 소방활동을 가능하도록 돕는 시설이다. 또 지역 주민이 비상소화장치함에 있는 소방호스를 연결해 직접 화재를 초기 진압할 수 있다.

 

소방서는 최근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막고자 동구지역 내 지상식소화전 50곳을 대상으로 야간에 자동으로 점등되는 태양광 소화전 위치표시등을 설치해 시범 운영하며 소방차 길 터주기와 불시 출동훈련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한다.

 

신동성 119재난대응과장은“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해 화재진압작전 수행에 어려움이 많다”며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소화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

윤용해 기자 yo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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