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에게 4억원이 넘는 돈 가로챈 40대 여성 징역 3년 선고

2020.08.25 17:30:22 18면

5년간 직장동료에게 4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 가로챈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김지희 판사)은 사기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과거에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돈 중 3억 원은 아직 갚지 않았고,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5년간 부천시 한 회사 사무실 직장 동료 B씨로부터 407차례 총 4억5000여만 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며칠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해 B씨에게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재경 기자 ]

이재경 기자 ejk767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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