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들 등치고 돈 가로챈 30대 구속영장 신청

2020.08.26 15:42:17 19면

수도권과 충남 일대를 돌며 교묘하게 상인들을 속이고 돈을 가로챈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가평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3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서울과 경기도, 충남지역을 돌며 주로 떡집이나 건강원 등을 상대로 보신용 즙이나 떡을 주문하는 척하며 접근해 돈을 가로챘다.

 

지난 7월 가평의 한 건강원에서 80만원 상당의 흑염소 즙을 주문하면서 “용돈이 필요해서 100만원어치 주문한다고 아내에게 거짓말을 했다. 금방 아내가 돈을 입금해 줄 건데 20만원을 현금으로 먼저 달라”고 속이고 물건을 찾으러 오겠다고 한 뒤 잠적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자만 모두 6명, 금액은 20만~30만원 규모로 파악됐으며, 경찰은 A씨가 여러 지역을 돌며 장기간 활동한 만큼 피해자가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일정한 주거나 직업 없이 고시원 등에서 생활하며 사기로 번 돈 대부분을 생활비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

[ 경기신문 / 가평 = 고태현 기자 ]

고태현 기자 hk047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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