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파업 여파?…심정지 30대男 '병원 수용 불가'로 사망

2020.08.28 14:29:37

 

의대정원 확대 등에 반발해 의사들이 무기한 집단 휴진에 들어간 가운데 급성 심정지가 온 30대 남성이 병원 응급실을 찾지 못해 숨졌다.

 

28일 오전 5시1분쯤 의정부시 장암동에 사는 30대 A씨가 심정지가 왔다는 가족의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9분 뒤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원들은 A씨에 대해 가슴 압박, 심장 충격 등 긴급 조치를 취하고 오전 5시26분쯤 이송을 시작했다.

 

구급대 등은 의정부의 한 대형병원 응급실에 문의했지만 '심정지 환자를 받을 만한 여건이 안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후 구급대는 관내 다른 병원 응급실에 문의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결국 수십㎞ 떨어진 양주 덕정동의 한 병원으로 향했다.

 

구급대는 오전 5시43분쯤 양주 병원에 도착했으나 A씨는 멈춘 심장은 회복되지 않았고,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소방 관계자는 "야간 심정지 환자를 받는 병원이 몇 안되서 다른 병원도 연락을 취했었다"며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서 수용 불가한 이유는 병원 측에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의정부의 한 병원의 경우 전공의와 전문의 등 100여 명이 이번 의료계 파업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관계자는 "당시 응급실 의료진이 환자를 받은 만한 여건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세한 이유는 파악 중에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의정부 = 고태현 기자 ]

고태현 기자 thk047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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