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 지방에 대폭 이양

2004.07.06 00:00:00

지방자치단체 수행사업에 대해 국가가 일정비율을 보조하는 국고보조사업이 내년부터 지방으로 대폭 이양돼 지방의 재정운영 자율성이 확대된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을 심의, 확정하고 내년 예산부터 반영키로 했다.
이날 확정된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에 따르면 현재 533개인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163개 사업은 지방으로 이양되고 126개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하며 나머지 233개 사업만 국가가 직접 관여한다.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내년에 지방에 완전이양되는 금액은 1조1천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돼 지자체에서 사용항목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금액이 3조6천억원으로 총 4조7천억원에 대해 지방이 운영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지방으로 이양되는 사업은 학생 중식 지원과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등 지방사무 성격이 강한 복지 및 사회간접자본(SOC).교육 관련사업이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이관 사업은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공공도서관 건립 등 지역개발 성격이 강한 SOC와 농림.문화관광 관련사업이다.
정부는 그러나 지역 에너지 개발사업과 의료급여 사업 등 국가정책과 연계성이 강한 복지.농림.환경 관련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유지하되 지방의 집행 자율성은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지방이양 대상사업의 경우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으로 관련 재원도 함께 이양함으로써 지자체가 주민의 수요와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균형발전특별회계 이관 대상 사업의 경우 시.도별로 미리 총액한도를 정해 통보, 지자체가 그 범위에서 원하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앙부처의 배분이 아닌 지자체의 선호에 따라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유일호 간사위원은 "국고보조금 이양의 핵심은 지방의 자율성을 늘려주기 위한 것"이라면서 "지자체의 책임 강화를 위해 주민소송제와 지자체 재정평가제 등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국고보조사업은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일정 비율의 사업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그동안 지방보다는 중앙의 우선순위에 따른 소액 분산투자가 많아 비효율적인데다 지자체들이 필요한만큼의 지방비를 제대로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노출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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