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국회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라면형제법' 대표발의

2020.09.27 15:46:11 4면

 

 허종식(더불어민주·인천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보호자에 의한 아동 학대가 의심되고 재학대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장이 보호자로부터 아동을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라면형제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각 자치단체장이 아동학대 신고접수를 받거나 피해아동을 발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에 의한 학대가 의심되고 재학대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보호조치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보호자로부터 아동을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해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등의 업무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둬야 한다.

 

그러나 인천 미추홀구 화재 피해 형제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가 세 번이나 접수됐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보호자와 아동을 분리·보호하기 위해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도록 판결이 난 상황에서 사고가 난 만큼 학대 상황이 발생하면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즉시 분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 경기신문 = 윤용해 기자 ]

윤용해 기자 yo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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