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소재 전국 지자체 실무협의회 28일 옹진군서

2020.10.28 16:23:51

 인천시 옹진군은 28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2020년 화력발전 소재 전국 지자체 실무협의회’를 열고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분) 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위해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엔 화력발전(석탄) 소재 지자체인 옹진군을 비롯해 강원 동해시·삼척시, 충남 보령시·당진시·서천군·태안군, 전남 여수시, 경남 고성군·하동군 등 10개 시·군과 인천시·충청남도 등 관계자 28명이 참석했다.

 

앞서 화력발전소 소재 전국 10개 시·군은 지난 6월10일 충남 당진시, 7월16일 경남 하동군에서 열린 2차례 회의에서 화력발전소의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의 당위성을 논의한 바 있다.

 

현행법은 수력, 원자력, 화력 등 발전원별로 상이한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수력은 1 kWh당 2원, 원자력은 1원인데 반해 화력발전은 0.3원에 불과해 발전원별 과세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그 동안 지역별 입법을 위한 각 시·군의 추진경과를 공유했다.

 

올해 세 번째 열린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환경피해 및 복원을 위한 정부 그린뉴딜 정책의 주요재원으로 사용될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의 당위성 재정비를 위해 ▲화력발전소 소재 전국 지자체 연대 방안 모색 ▲10개 기초자치단체의 공동건의문 채택 ▲지방세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를 위한 협력 등 지방세법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논의했다.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장정민 회장은 “화석연로로 인한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에 따른 감염병, 태풍 같은 자연 재난은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화석연료를 대체할 재생에너지 확대,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할 다양한 조치가 시급한 상황으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이 이뤄지도록 관계 자치단체와의 공동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1대 국회가 개원 이후 지난 7월 어기구(민주·충남당진)은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발전량 1kWh당 현재 적용세율인 0.3원을 2원으로, 김태흠(국민의힘·충남보령시서천군)·이명수(국민의힘·충남아산시갑) 국회의원도 1kWh당 적용세율 1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

윤용해 기자 yo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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