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차기간 등으로 다투다가 집주인 살해한 세입자 구속

2020.11.05 16:18:14 7면

안성경찰서는 농가주택의 임차 기간과 임대료 등을 놓고 다투다가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세입자 A(53)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29일 오후 5시쯤 세 들어 살던 안성시 일죽면 한 농가주택에서 집주인 B(57)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물상을 운영하는 A씨는 평소 B씨와 임차기간과 임대료 등으로 갈등을 빚었고 범행 당일도 같은 문제로 말다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숨져있는 B씨를 발견한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지난 2일 안성 한 야산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매듭짓고 A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신연경 기자 shiny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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