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준수하라”…‘전태일 50주기’에도 부당해고 여전

2020.11.12 16:34:50

근로기준법→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 부당해고 못해
30일 전 예고 받지 못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신청 가능
해고사유 부당할 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

 

#광명시의 한 어린이집 교사 A(29·여)씨는 원아가 줄었다는 이유로 올해 초 해고통보를 받았다. “갑작스러운 통보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고 막막하다”는 A씨는 노동고용부를 통해 해고예고수당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

 

#안산시 반월공단의 공장에 다니던 생산직 근로자 B(31)씨도 지난 8월 퇴사했다. 그는 “정규직 전환을 위해 근태관리도 잘하고 같은 조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냈는데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퇴사통보를 받았다”며 “계약직이라서 너무 쉽게 해고하는 것 같다”고 불만을 표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1970년 11월 13일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투쟁했던 노동운동가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았으나 노동현장에서는 근로자들의 부당해고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최초의 근로기준법은 1953년 5월 10일 제정됐으며, 현재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1997년 3월 13일 새로 제정된 법이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부당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계약직·일용직 등 비정규직, 화물차 운전기사·학습지 교사·캐디 등 특수고용직, 아르바이트생, 출산과 육아휴직을 앞둔 여직원이라는 등의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예상치 못한 변수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직장갑질119를 비롯한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부당해고’ 피해 호소 글을 쉽게 볼 수 있다.

 

부당해고의 경우 사용자가 30일 전 예고하지 않았을 땐 고용노동부를 통해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할 수 있고, 해고 사유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중앙 또는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발표한 ‘심판사건 처리 현황’ 통계연보를 살펴보면 2020년 1~9월까지 1만4679건이 접수됐으며 ▲기각 ▲취하 ▲화해 등으로 이 중 3562건이 진행됐다. 심판은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인 노동쟁의,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구제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처럼 노동권을 침해받은 도민들을 위해 경기도는 지난해 3월 의정부시에 경기도노동권익센터를 개소하고 마을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96명의 마을노무사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관련 노동자 권리 구제를 위한 노동·법률 상담을 진행한다.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마을노무사 관계자는 “20대부터 전 연령층이 상담을 신청하며, 50대 이상 분들도 많이 문의하신다”며 “부당해고뿐 아니라 노동 관련 다양한 상담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신연경 기자 shiny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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