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가 16일부터 20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훈련을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실시한다.
모의 운행제한은 초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해 '미세먼지법'에 의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것으로 가정해 진행된다.
위반 시 휴대전화로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모의 운행제한 기간에 실제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단속에 들어가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훈련은 올해 10월 말 전국 17개 시도에서 무인단속카메라 등 자동차 운행제한시스템이 모두 구축됨에 따라 기관별 준비상황과 통합운영 협조체계를 미리 점검하기 위함이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