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달라지는 것들은?

2020.11.17 10:21:08 7면

19일 0시부터

 

오는 19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상향된다. 1.5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를 뜻한다.

 

일주일 동안 일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 숫자가 수도권 기준 100명 이상이면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된다.

 

1.5단계에서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 등에서는 철저한 방역하에 영업을 해야 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단계가 격상되면 시민들은 일상에서 큰 불편을 겪게 되고 소상공인의 부담이 다시 커질 것이지만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훨씬 더 큰 위기가 닥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여러 번의 경험으로 알고 있다”며 격상 이유를 설명했다.

 

◇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은

 

중점관리시설은 클럽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과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등이다. 1.5단계부터 이들 시설에서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이외에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할 수 없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한 번 이용한 룸은 소독을 거쳐 30분 후에 재사용해야 한다.

 

식당·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나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등의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일반관리시설은 PC방, 학원·교습소,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공연장, 목욕장업, 이·미용업, 놀이공원·워터파크 등으로 이들 시설에서도 인원 제한, 좌석 간 거리두기 등의 조처를 따라야 한다.


◇ 모임·행사 그리고 직장·학교는

 

참여 인원 500명을 초과하는 모임이나 행사는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진행할 수 있지만, 구호나 노래 부르기 등 위험도가 큰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나 대규모 대중음악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은 30% 이내로만 허용되며,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종교활동도 좌석 수 30% 이내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고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직장에서는 부서별 재택근무 확대가 권고되며, 고위험사업장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환기·소독·근로자 간 거리두기가 의무화된다.

 

등교 수업의 경우 1단계에서는 3분의 2 이하 원칙하에 지역·학교의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지만 1.5단계에서 무조건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국공립시설 가운데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계속하지만, 경륜·경정·경마·카지노의 경우 이용 인원을 20% 내로 줄여야 한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유연석 기자 ccb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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