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차량은 운전하다가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20대 운전자가 11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처벌 기준을 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 처벌은 피했다.
김포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A(21)씨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 50분쯤 김포시 한 병원 앞 편도 1차로에서 모닝 승용차를 몰다가 B(67)씨가 타고 있던 자전거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가 난 지 5시간 만에 숨졌다.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씨를 다음 날 오전 8시 55분쯤 김포 자택에서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B씨 자전거를 뒤에서 들이받고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계산했는데도 사고 발생 후 11시간이 지나 경찰에 체포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기준인 0.03%보다 낮게 나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