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관공 경기지사 빙축열냉방설비 자금지원

2004.07.15 00:00:00

연리 3.0%, 3년거치 5년분할 최고 100억원까지
설치자, 세액공제.설치비 일부 무상지원도 가능

에너지관리공단 경기도지사(지사장 이상순.이하 에관공 경기지사)는 15일 빙축열냉방설비 신.증설 및 교체하는 전기사용가에 대해 장기저리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빙축열냉방설비 자금지원사업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총 105억원을 지원하며 대출조건은 연리 3.0%(3/4분기 현재 변동금리),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소요자금의 100% 이내에서 동일시스템을 적용하는 건물당 연간 100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에관공 경기지사에 따르면 빙축열냉방설비를 설치한 전기사용가에 대해서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자금지원 외에도 세제지원도 가능하다.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경우 설비투자에 따른 투자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설치에 따른 피크감소전력에 대해서는 kW당 일정금액을 설치비에서 일부 무상지원 받을 수도 있다.
한편 빙축열냉방설비는 기온이 급상승하는 여름철 오후 에어컨 등 냉방용 기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하절기 전기부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설비다. 즉 심야의 값싼 전기를 이용, 얼음을 얼려 저장한 후 한 낮에 건물의 냉방용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하절기 최대전력수요를 조절하기 위해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건물 냉방방식이다.
이승국기자 inklee@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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