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위반 신고자에 포상금

2004.07.15 00:00:00

수원시는 다음달 1일부터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사업장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1회용품 무상 제공 금지 등이 음식점과 백화점 등 일부 사업장에서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히고 위반행위에 따라 3만원에서 최고 3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고 방법은 위반행위를 목격한 경우 위반 행위일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구청 환경위생과로 입증 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김찬형 기자 cha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