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특별조사 종료… "앞으로 위법 부당한 감사는 적극 대응"

2020.12.08 15:24:37 9면

헌법재판소 가처분 결정 이전,경기도의 지혜로운 판단에 감사
전공노 남양주시지부도 그간 활동사항 보고

“앞으로 위법 부당한 감사 실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적극 대응하겠다. 경기도가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결정 이전에 지혜로운 판단을 해준 것에 감사 드린다.”

 

남양주시가 8일 경기도 특별조사 종료에 따른 입장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감사협조 거부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도가 남양주시 조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에 경기도의 부당한 감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이번 감사종료 통보로 근본적인 쟁점은 해소되지 않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종료 시까지 이 같은 감사가 반복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또, “앞으로 위법 부당한 감사 실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한 후 적극 대응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번 경기도의 특별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시 공직자분들도 조속히 일상 업무에 집중해주시길 당부 드리며, 경기도에서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결정 이전에 지혜로운 판단을 해준 것에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전공노 남양주시지부도 특별감사에 따른 그간의 활동사항 보고를 통해 “이번 조사가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으며 지금보다 훨씬 큰 쓰나미가 몰려 올 수도 있을 거라 예상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고 결연히 대응할 것이며 이 난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남양주 = 이화우 기자 ]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