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겨울철 고드름 안전사고 주의 “관리자·119 신고하세요”

2020.12.10 14:45:12

 

추운 겨울철로 접어들며 건물 외벽 등에 생기는 고드름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하고, 발견 즉시 관리자나 119로 신고해야한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소방청에서 통행량이 많은 곳의 높은 위치에 생긴 고드름 제거를 위해 총 4886건 출동했다.

 

다행히 아직 국내에서 큰 사고가 난 경우는 없었으나 겨울철마다 평균 1600여건의 고드름 제거가 이루어지고 있어 위험 가능성이 높다.

 

소방관이 출동하여 제거한 고드름 건수는 평균 최저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12월부터 늘어나기 시작한다. 1월과 2월에는 12월 대비 2.6배 증가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고층 건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과 경기도가 전체의 66.1%에 달하는 3232건을 차지해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고드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눈이 오면 즉시 치우고 건물의 옥상이나 배수로 등 눈이 쌓이기 쉬운 곳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건물의 외벽이나 지하도 상단 등 높은 곳에 생긴 고드름을 발견하면 즉시 119로 신고해야 한다. 높은 곳에 발생한 고드름을 직접 제거하는 것은 추락 등 2차 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김종한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어린 시절 추억 속 고드름과 달리 도심의 고층 건물에 매달린 고드름은 매우 위험하다”며 “위험한 고드름을 발견하면 바로 관리자에게 알려 통제선 등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신연경 기자 shiny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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