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재산세 58억원 부과

2004.07.16 00:00:00

인천시 계양구는 16일 2004년 정기분 재산세 10만4천471건에 58억5천700만원을 부과했다.
16일 구에 따르면 이번 재산세 부과기준은 종전의 공시지가 과세표준액에서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올 6월 1일 현재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했으며 납기는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이다.
납부는 인천시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ㆍ우체국이며 인터넷 납부(지로납부 www.giro.or.kr, 한미비자카드납부 www.goodbank.com, 한미은행 계좌이체 www.goodbank.com)도 가능하다.
기타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나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을 방문하거나 전화(450-5233, 5234, 5236~5238)로 문의하면 된다.
임영화기자 ly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