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신상정보, 오늘부터 ‘성범죄자 알림e’서 열람 가능

2020.12.12 17:32:47

 

12일 오전 출소해 거주지인 안산으로 돌아온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됐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오전부터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조두순의 이름과 나이, 키와 몸무게, 성폭력 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여부 등을 공개했다.

 

또 주민등록증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동일하게 기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조두순은 범행 전 거주하던 곳이자 아내가 살고 있는 안산시 단원구로 돌아왔다.

 

지난 2008년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해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은 이날 만기출소 했으며, 이후 2027년 12월 11일까지 7년간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고, 5년간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국민 누구나 신상정보 공개전용 웹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서 인증절차를 거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제출서 접수 및 사실확인은 관할 경찰서 등에서 담당하며, 신상정보의 등록은 법무부, 공개고지는 여성가족부에서 맡고 있다.

 

 

한편 조두순은 이날 안산준법지원센터(안산보호관찰소)에서 전자장치 개시 신고서 제출을 마친 뒤 관용차량을 타고 아내가 거주하는 곳으로 이동했다. 집 앞에 도착한 관용차량에는 그를 향한 달걀 세례가 이어졌다.

 

동네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했고, 경찰은 돌발상황에 대비해 조두순 거주지 출입구 양 측에 총 20명의 인력을 배치했다. 조두순을 보기 위해 수많은 인파가 몰리자 주민들은 “코로나19 확산이 위험하다. 우리 동네의 일이니 돌아가달라”고 말했고, 안산시 자율방재단이 소독을 실시하는 모습이었다.

 

조두순은 앞으로 거주지 내에 설치된 재택 감독 장치와 전자발찌 등을 통해 전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4시간 1대1 밀착감시를 받게 된다. 거주지 인근에 설치된 방범 초소는 24시간 운영된다.

 

법원은 조만간 조두순에게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심야 시간대 외출 제한 등 특별준수 사항을 부과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신연경 기자 shiny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