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반대 연가투쟁 `쟁의행위' 아니다

2004.07.16 00:00:00

교원노조법 위반 전교조 교사 `기소유예' 취소

전교조 교사들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반대 연가투쟁을 교원노조법에 의해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는 노조가 근로조건의 유지 및 향상 등 목적이 아닌 정치적 목적으로 쟁의를 벌일 경우 노조법에 의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주목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 재판관)는 NEIS 도입에 반대, 연가투쟁을 벌여 교원노조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박모씨 등 3명의 교사가 검사를 상대로 낸 기소유예 처분취소 청구 헌법소원 사건에서 교원노조법 위반 혐의에 한해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이 당시 근무지를 이탈한 후 집회장소인 동국대학교에 무단 침입한 업무방해 및 주거침입 등 혐의와 관련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원노조법상 쟁의행위는 노조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노조법상 쟁의행위는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지칭한다"며 "당시 청구인들은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NEIS의 시행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회를 벌인 만큼 청구인들의 행위는 교원노조법상 쟁의행위가 아니다"고 밝혔다.
김찬형 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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