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중단된 초·중·고 대면수업, 내년 2월까지 원격수업 기한 연장

2020.12.25 11:11:28

코로나19로 인해 도내 모든 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된 가운데 내년 2월까지는 대면수업이 불가능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유·초·중·고교 원격수업 기한을 2021년 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인해 지난 15일 도내 모든 학교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했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아 현재 상황을 엄중한 시기로 판단. 원격수업 전환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60명 이하 유치원, 초·중·고 300명 내외의 소규모 학교, 농어촌 학교, 특수학교 모두 원격수업 대상이다.

 

아울러 1월과 2월에 몰려있는 졸업식과 종업식 등 교내외 행사도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백경녀 학교교육과정과장은 “원격수업 전환 기간 연장은 학생 보호와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한 선제 조치”라며, “학년말 학사일정을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관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박한솔 기자 hs6966@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