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임야 6천평 재산 신고 누락..."고의 아니지만 본인 불찰"

2021.01.04 17:13:00 4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2만1236㎡의 임야를 누락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7세 때인 1970년 6월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산25-2번지 임야 4만2476㎡의 지분 2분의 1(약 6424평)을 취득했다. 현재 공시지가는 약 2091만원 상당이다.

 

박 후보자는 2003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재직 당시에는 해당 임야를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포함했지만,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현재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에는 신고 내역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유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2003년에는 재산에 등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18, 19, 20, 21대 국회의원선거때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 중 지속적인 신고 누락은 고의성이 다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고위 공직자가 재산 신고를 누락하거나 거부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선거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누락한 뒤 이를 선거 공보물 등으로 공표했을 경우엔 공직선거법상 제 250조에 따라 허위사실공표죄 등이 성립,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유 의원실 측은 "김홍걸 의원의 경우 재산 누락 혐의로 기소 및 재판 중인데 공소시효 도래로 인한 처불 불가에 해당해도, 심각한 도덕적 흠결로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고의적으로 신고를 누락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본인의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12년 첫 국회의원 당선시 보좌진이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됐다"며 "2003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임용 당시 후보자가 직접 재산신고를 할 때는 재산 목록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임야는 고조부부터 부모님까지 조상 산소가 있는 선산으로, 일곱 살 때부터 지분이 취득된 상태라 평소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인식하지 못한 탓에 빚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정영선 기자 ysu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