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운전' 혐의 받는 배우 배성우에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2021.01.11 17:06:12

법원 판단은 아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배우 배성우 씨가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배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아직 법원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다.

 

약식기소는 공판 절차 없이 벌금형에 처하는 형사 절차다. 만약, 배 씨가 약식기소 벌금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면 정식 재판으로 이어진다.

 

배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적발 당시 배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배씨는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배 씨는 "좋지 않은 소식으로 전해드리게 되어 정중히 사죄의 말씀드린다"며 "변명과 핑계의 여지가 없는 잘못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모든 질책을 받아들이고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며 "일하는 많은 분들께도 사과드리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배 씨는 지난 1999 뮤지컬 '마녀사냥'으로 데뷔했다. 이후 2003년 단편영화 '출근시간'으로 스크린에 입성했다. 이후 영화 '미쓰 홍당무', '김복남 살인사건의 전말', '의뢰인', '카운트다운', '베테랑', '내부자들', '열정같은 소리하고 있네', '나를 잊지 말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킹' 등에 출연했다.

 

사건 당시 SBS '날아라 개천용'에도 출연하고 있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중도 하차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김기현 기자 cro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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