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 단속 실시

2021.01.13 11:45:46

 인천시 연수구는 지역 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 달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지역은 선학동 개발제한구역 전역으로 올해 말까지 3명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정기적으로 분기별 1회, 매주 1회 이상 수시 점검을 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무단 토지형질 변경, 무단 물건 적치, 무단 용도변경, 농업용 비닐하우스 불법 주거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모든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지난해 항공사진 자료와 건축물 대장,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자료 등을 기반으로 현장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즉시 시정명령 등의 행정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순찰·점검을 통해 ‘도시 확산의 방지’라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본질적 기능과 자연환경의 보전, 휴식공간으로 활용 등의 기능 달성을 위해 계획됐다.

 

구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위법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등 구민의 깨끗한 생활환경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

윤용해 기자 you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