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환경개선부담금 1월 연납납부 신청 접수

2021.01.16 12:57:33

1월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납부의 달

남양주시는 16일부터 2월 1일까지 17일간 경유자동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 신청을 접수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관련법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각각 한 차례(3월, 9월)씩 정기부과되고 있다, 남양주시는 1월에 연납(일시납부)을 신청하고 기간 내에 납부하면 부담금 납부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기간 중 남양주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이며, 해당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말소 등의 변경사항이 있거나 변경 예정인 자동차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민은 지방세정보시스템 위택스(https://www.wetax.go.kr) 접속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남양주시 기후에너지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신청 완료 후 전국 각 은행 현금 입·출금기, 전용(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위택스)및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기후에너지과(☎031-590-4767, 4250)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남양주 = 이화우 기자 ]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