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강력부 박찬록 검사는 27일 폰뱅킹을 통해 마권을 거래하는 수법으로 사설경마행위를 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조모(32.무직.주거부정)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02년 1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175차례에 걸쳐 마권 구입비 명목으로 6억1천여만원을 인터넷뱅킹과 폰뱅킹을 통해 입금받고 경마 결과에 따라 마권 구매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불법 경마를 주도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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