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 대의원 징역 2년6월 선고

2004.07.28 00:00:00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鄭源台 부장판사)는 28일 회사의 징계해고 등에 항의하며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노조 대의원 김모(34) 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이유에서 "피고인은 약자인 노동자 권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동기가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소사실은 자신에 대한 회사측의 징계에 반발하거나 인사문제 등 회사 경영판단에 속하는 사항을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적 방법에 의존해 해결하려 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지난 2002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경기도의 경제자유구역 지정반대, 조합원에 대한 경찰 수사 반대, 자신에 대한 징계 해고 반대 등의 이유로 집단적인 폭력행위와 불법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찬형 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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