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장 주민소환 서명부 정보공개 신청…안갯속으로

2021.03.17 06:00:00 1면

시 “투명한 주민소환 절차 확인은 당연한 권리”
선관위 “상급기관인 경기도선관위와 협의후 공개범위 등 결정”
청구권자 동의 서명 활동 관련 주민 민원 빗발 문제도

 

정부과천청사 이전으로 생기는 유휴부지에 대한 정부의 주택공급계획에 반발하는 일부 과천시민이 지난달 27일부터 김종천 시장 주민소환을 위한 동의 서명을 받고 있는 한편, 과천시가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서명 명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다.

 

16일 과천시에 따르면 “시정공백과 혈세 낭비를 초래하는 주민소환 절차가 적법하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달라는 요구는 당연한 권리”라고 밝혔다. 시는 청구권자 동의 서명 중인 이달 말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과천시선관위는 정보공개 청구 요청이 들어오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공개 범위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에는 실명과 주소, 서명 등이 담겨있다.

 

과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정보공개청구 건과는 별개로 서명 기간 이후 7일간 과천시민이면 누구나 서명부 열람이 가능하다”며 “명부 관련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28일까지 2개월간의 서명요청 기간이 끝나면 서명부 심사를 거친다”며 “필적 조회, 연령‧주소 허위 여부 등 심사를 거쳐 무효표를 걸러낸다. 심사절차는 매우 신중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무더기 허위 작성 등 의심 사례는 반드시 찾아낸다”라고 전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작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인 동의 서명은 오는 28일 마무리된다. 청구권자 5만 2513명 가운데 오는 28일까지 15%인 7877명이 서명해야 만이 주민소환투표에 들어갈 수 있다. 이후 과천시선관위에서 청구인서명부 심사‧확인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유효서명의 총수 미달 등 청구요건에 맞지 않으면 모든 절차는 각하된다.

 

지난해 공주시에서는 ‘김정섭 공주시장 주민 소환 추진위’가 청구인 서명 완료 시점을 불과 보름 앞두고 서명부 정보공개청구 요청을 전해들은 후, ‘서명자들의 개인 신상 노출이 우려된다’라며 주민소환 추진을 전면 철회한 바 있다.

 

2007년 경기도선관위는 하남시 주민소환추진위가 제출한 소환청구 서명부를 공개하라는 김황식 하남시장의 요청에 대해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제외하고 공개하는 ‘부분 공개’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한편 시는 과천시선관위의 요청에 따라 3억563만1800원 을 지난 10일 지급했다. 본격적인 주민소환 투표가 시작되면 시 선관위는 본 선거용 예산 7억여 원을 추가로 시에 요청할 예정이어서 주민소환 투표 시 시정공백과 더불어 최악의 혈세 낭비를 초래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외에도 청구인 동의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주민간의 마찰도 입길에 오르고 있다. 최근 서명을 받으려는 수임권자가 서명활동 권한이 없는 동행자와 주민 자택을 방문, 집 주인의 항의로 경찰까지 출동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과천시선관위는 이 같은 주민소환제 관련 민원과 잡음이 계속되자 “관리 지도‧감시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

노해리 기자 haeri@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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