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目변경' 청탁수뢰 공무원 적발

2004.08.02 00:00:00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문규상 부장검사)는 2일 지목(地目)을 변경해달라는 등 청탁과 함께 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전 일산구청 지적계장 오모(47)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2001년 3월 업자 유모씨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구 소재 목장지를 잡종지로 지목변경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는 등 2001~2002년 업자들로부터 21차례에 걸쳐 각종 청탁 대가로 7천3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은 또 아파트 신축부지에 대해 실제 측량한 면적과 토지대장상의 면적 간에 차이가 없는 것처럼 도면을 작성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및 측량법 위반)로 전 대한지적공사 고양시출장소 측량팀장 임모(45)씨를 불구속기소하고 대한지적공사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찬형 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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