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금지법',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적용"

2021.03.29 17:29:54 4면

 

통일부가 오는 30일 시행되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 남북한 관계의 발전,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세 가지 차원 목표를 함께 진전시켜 나가겠다는 정부 입장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대변인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은 접경 지역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북한 주민의 알 권리 증진 같은 여러 인권적 가치들이 함께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준비됐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우려를 제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해석지침을 통해 법 적용 범위도 명확히 했다"며 "해석지침 마련, 법 시행 준비 과정에서 국내외 인권단체 등과의 소통도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북한 외무성이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공개회의가 소집된 것을 비판하는 담화를 낸 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남·북·미 모두가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만 말했다.

 

그는 "북한당국이 발표하는 담화들에 대해 일일이 논평을 하기보다는 이미 밝힌 대로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조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화의 분위기를 만드는 데 어려움을 주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면서 "향후 북한의 태도 등을 차분하게 주시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평화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정영선 기자 ys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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