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 “부동산투기 부당이득 몰수에 예외 없어야”

2021.04.02 10:31:08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 추진할 것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1일 현재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부동산투기범죄 관련 부당이득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국회는 지난 3월 24일 이번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와 같은 부동산투기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했으나 정작 이번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부패범죄의 범위에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상의 미공개 부동산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를 포함시키고, 이번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과거 친일재산귀속법, 부패재산몰수특례법, 불법정치자금몰수특례법 등 일부 소급적용의 예에서 보듯이 국민이 생각하는 상식과 정의가 법이다”라며 “이번 부동산투기범죄 관련 부당이득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상식과 정의를 실현하는 입법자로서의 책무를 다 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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