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5일부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2021.04.05 16:30:28

남양주시는 5일부터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상 토지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남양주시 개별지 21만 5962필지로, 지가는 부동산관리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남양주시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가능하다.

 

열람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26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토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되며, 남양주시의 경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반드시 지가를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표준지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 평가사의 검증과 남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