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법무, "공무집행 파괴사범 중형 부과"

2004.08.04 00:00:00

교도관.경찰 피습.피살에 특단대책 강구 지시

김승규 법무장관은 4일 경찰 등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적대적인 공격과 침해행위, 공무집행방해 등 법치주의 파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하도록 송광수 검찰총장에게 긴급 지시했다.
김 장관의 이번 지시는 지난달 발생한 교도관 피습 사망사건에 이어 최근 경찰관들이 피의자 검거 과정에서 피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공권력에 대한 불법적인 위협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지시에서 국가의 법질서에 대한 위협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당한 법집행에 대항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는 법치주의 파괴사범으로 규정,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죄질에 상응하는 중한 형벌이 부과되도록 조치하는 등 엄정히 처리하라고 말했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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