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양심적 병역거부자 2명에 징역 1년6월

2004.08.04 00:00:00

대법원 같은 혐의 피고인에 유죄선고, 하급심도 같은 판결 불가피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종수 판사는 4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21) 피고인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김모(20) 피고인 등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대법원이 같은 혐의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이상 하급법원으로서 따를 수 밖에 없다"며 "신앙에 의한 병역거부자 처벌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여부 결정이 남아 있어 피고인들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 추후 재심받을 기회가 부여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 두 김 피고인은 지난 2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찬형 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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