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초과대출 새마을금고 이사장 구속

2004.08.05 00:00:00

수원지검 수사과는 5일 담보가치를 넘게 대출해 금고에 3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안양 모새마을금고 이사장 박모(61)씨와 금고 대리 김모(35)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02년 10월 건축업자 김모(42)씨에게 안산시 팔곡동 담보가치 3천600여만원의 연립주택을 담보로 5천만원을 대출하는 등 이듬해 2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24차례에 걸쳐 30억여원이 초과한 69억여원을 대출해 준 혐의다.
검찰 수사 결과 박씨 등은 대출과정에서 담보에 대한 감정평사서의 건물 면적을 화이트로 지우고 볼펜으로 새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찬형 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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