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배달 라이더 최장 12시간 근무…경기도 제도개선 추진

2021.04.17 08:41:34

특수고용직으로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산재보험 혜택도 못받아

 

경기도가 특수고용 형태로 고용돼 장시간 노동에 내몰린 청소년 배달 라이더들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경기도는 최근 배달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도내 청소년 12명을 심층 면접한 결과 이들의 근로 시간이 하루 10∼12시간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면접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대부분 업체와 계약할 때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 근로 보호 조항(근로조건, 근로시간, 야간근로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도는 전했다.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는 하루 최대 8시간만 근무할 수 있다.

 

특수고용직인 청소년 배달 라이더들은 산재보험 혜택도 받기 어렵다.

 

도 관계자는 "청소년들조차 자신들이 특수고용 형태로 고용됐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 인권교육을 확대하고 청소년 특수고용노동자라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청소년 배달노동자 300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90%를 지원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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