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여성에 흉기 휘두른 20대 구속영장

2021.04.21 18:16:54

직장 동료인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조형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1일 A(28)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심사)을 실시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8일 오후 6시 30분쯤 A씨는 자신의 직장 동료인 B(30대)씨가 거주하는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주택 앞에서 B씨를 상대로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B씨를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회식 자리를 가진 이후 흉기를 구입, B씨의 집 주변으로 가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19일 새벽 자택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와 B씨 주변인들로부터 'A씨가 B씨에게 호감을 보였다'는 진술을 확보, 스토킹 범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김민기 기자 mk12j@daum.net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