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불법출금' 관여 의혹 이광철 비서관 소환조사

2021.04.24 23:06:52 7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24일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 비서관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10시간 30분가량 조사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가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금 조처한 혐의로 지난 1일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연결해주고 출금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고 받는 등 사건에 깊숙이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밤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 본부장에게 연락해 '이 검사에게 연락이 갈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 비서관을 통해 차 본부장과 연락한 이 검사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사후 승인 요청서에 기재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차 본부장은 하루 뒤인 23일 오전 이 검사가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출금 요청을 승인했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금 조처를 하면서 관련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이 비서관에게 전송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비서관은 이날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비서관에 대한 고발장은 검찰에 수차례 접수됐으나, 그가 출석 조사를 받은 적은 없었다.

 

한편, 검찰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문상호 공수처 대변인의 검찰 출석 통보에 대해 "압박하는 것도 아니고 모양새가 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에 대한 출석 요청 사실을 검찰이 먼저 공개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김민기 기자 mk12j@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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